반려동물 불법 화장…"어디든 불러만 주세요"

  • 5년 전

◀ 앵커 ▶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통은 멀리 교외에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리고 최근 이동식 불법화장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재진이 직접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에 화장을 의뢰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 야외 주차장.

취재진은 동물병원에서 구한 유기견 사체 한 구를 건넸습니다.

이 직원은 사체를 승합차 안으로 가져 갑니다.

차량 안엔 작은 전기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보내느라 차량 지붕엔 구멍을 뚫었습니다.

완전히 태운 사체는 곱게 가루를 내 백자 항아리에 담은 뒤 나무 상자에 넣어 돌려줍니다.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 직원]
"저희가 다니는 각각 포인트(장소)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여기서 해야겠다. 하다 보면 다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동물 사체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화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대기오염 가능성도 큽니다.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 직원]
"(단속도 나오고 이런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런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는 전국에서 10여 곳이 영업 중입니다.

정식 화장업체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거리가 먼 교외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손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이동식 불법 화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림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