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양육비 안 준 아빠 고소합니다"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단체까지 생길 정도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14살,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학생 A군의 부모님이 이혼한 건 A군이 9살이었던 지난 2016년.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번도 받지 못한 A군의 어머니는 집에 각종 고지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학원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자, A군과 함께 전 남편을 찾아나섰습니다.

찾아낸 A군 아버지의 경제사정은 그리 나빠보이지 않았다는데요.

[A군 어머니]
"고급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골프치고 다니거든요. 30평 넘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양육비 논의를 하고 싶다는 A군과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험악한 문자.

그리고 주거침입 신고였습니다.

## 광고 ##A군은 결국 친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재혼까지 해 아이까지 낳고 기르면서도 A군 남매를 단 한번도 찾아오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 등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A군은 결국 몇달에 거쳐 아동복지법을 검색해가며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군 어머니]
"주거침입에 대한 것도 화가 났지만, 자기네는 버리고 애를 또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컸거든요. 걔한테는 상처가. 자기도 아빠 벌받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A군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 정상이행율 15.2%.

10명중 8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처벌하거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중학교 1학년 짜리가 뭘 알아요…그 아이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찾고 있는데…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에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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