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정부가 나서라"

  • 5년 전

◀ 앵커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집단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정부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번 달 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양육비를 내지않은 부모들을 신상공개한 겁니다.

이 중에는 강영자씨의 전 남편도 있습니다.

강씨는 소송으로 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20년 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강영자/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20년 간 양육비에 관해 해볼 수 있는 소송을 다 했어요. 동산 압류 강제집행하고, 빨간 딱지라고 하죠(소용 없었어요) 본인 명의 핸드폰도 없고 재혼한 부인한테 (모든 재산이) 돌려져 있어요."

강씨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양육비 해결 모임이 전남편과 부인 127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했습니다.

[한영신/양육비 해결 모임 대변인]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들 생존권 위협하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 강하게 법제화 시켜서…."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를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정책이 왜 자꾸 미뤄지는지 항의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는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양육비 이행률은 30%에 불과합니다.

[강영자/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여권 제한 조치, 신상공개는 예산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면…."

정부는 사진전과 인터넷 공개 등을 강행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한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