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검찰 '3차전' 수사심의위 26일 개최
- 4년 전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과거 8차례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26일 열겠다고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위원들은 심의 당일인 26일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을 청취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 사례에서는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수사팀으로선 전례를 거스르며 기소를 강행해야 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회피할 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논란을 촉발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달엔 한 언론사에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해 수사심의위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과거 8차례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26일 열겠다고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위원들은 심의 당일인 26일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을 청취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 사례에서는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수사팀으로선 전례를 거스르며 기소를 강행해야 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회피할 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논란을 촉발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달엔 한 언론사에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해 수사심의위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