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접수 시작

  • 4년 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1)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 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석달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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