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1년 징계…'내년 KBO리그 복귀?'

  • 4년 전
◀ 앵커 ▶

월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3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에게 KBO가 1년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복귀도 가능한 수준의 징계여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시간이 넘는 상벌위원회 끝에 KBO는 강정호에게 자격정지 1년에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현재 규정대로라면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하지만 강정호의 음주운전 3진 아웃 시점이 2016년이라 현행 규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정호는 임의탈퇴 해제 후 KBO 구단과 계약하게 될 경우 사실상 선수 등록 이후 1년만 지나면 KBO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선웅/변호사(강정호 대리인)]
"KBO 복귀에 앞서 과거 음주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담는 그런 내용을 (상벌위에) 제출을 했고 소명의 자료를 제출을 하고…"

상벌위 결과가 나오자마자 강정호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정호는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원 소속팀 키움은 강정호의 공식 요청이 온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치현/키움단장]
"KBO에서도 매우 고심한 것 같습니다. 선수측이 일단 공식요청을 하면 저희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징계에 팬들의 여론은 싸늘하고 논란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영상편집 : 윤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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