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 의결

  • 4년 전
대법, 내일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 의결

[앵커]

내일(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형을 더 무겁게 내리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정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더 엄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

앞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실제로 선고된 형량 평균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양형 기준 기본 영역이 너무 넓어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한데다,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과도하게 반영돼 '솜방망이 처벌' 일색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판결들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 (가담한) 나머지 남성들 역시 '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 학습한 것입니다."

양형위는 이 아동 음란물 제작 범죄의 양형 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4~8년으로 제시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한 상태입니다.

또 가중처벌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할 경우 상한을 넘겨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의결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다음 달 22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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