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된다

  • 4년 전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된다

[앵커]

최근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합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현재 살인과 뇌물, 성범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에 제출된 국민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조사에 참여한 2만여명 가운데 43.6%의 응답자가 감경 사유가 '없다' 혹은 '반대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수·자백'을 감경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32.4%와 20.4%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단 백혜련 의원도 강력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논의, 확정한 내용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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