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으로 다시 점화된 포토라인 논란

  • 4년 전
'박사' 조주빈으로 다시 점화된 포토라인 논란

[앵커]

오늘(25일) '박사'로 불린 조주빈이 경찰에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조주빈은 물론, 관련자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데요.

포토라인 금지 논란이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은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멈춰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 들어갈 때에는 차에서 내려 청사에 들어가는 뒷모습만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포토라인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과 방송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재판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반영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이 사건 다른 관련자가 검찰에 출석하거나 체포되더라도 촬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1호인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얼굴 등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글을 올려 포토라인 폐지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토라인을 허용하고 검찰은 금지한 것은 국가기관의 모순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해 법무부 훈령으로 포토라인을 전면 금지한 것이 졸속이었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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