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열된 차별금지법 뜨거운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년 전
다시 가열된 차별금지법 뜨거운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성별, 나이, 학교, 인종 등에 따른 각종 형태의 차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같은 차별 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차별금지법' 입법이 시도돼왔지만, 찬반 양론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먼저 박지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별·혐오 없는 사회" vs "동성애 교육 원치 않아" / 박지운 기자]

얼마 전, 노키즈존 식당 등을 둘러싸고 아동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성 가입을 제한하던 골프장들이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대구에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격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동성 연인이 있는 김예진 씨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일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커플인 걸 누가 알아보고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지…혐오 범죄에 대한 노출에 걱정도 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에 대한 소외감…"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이 등장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67.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찬반 양론이 가장 대립하는 지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온 성소수자 이슈입니다.

관련 법안들은 모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사유로 명시했는데, 개신교계 등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하거나 성전환을 금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몰아서 차별로 몰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 전도를 막는 행위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까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위험성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이라는…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슨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거든요.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종교 영역이라든가 가족 영역, 이런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한정해서만 규정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친 억측이란 겁니다.

'성소수자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란 물음과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회의론. 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이광빈 기자]

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입법 상황은 어떨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과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찬반 갈등이 첨예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도 '차별금지' 입법 진통…지역·정권 따라 제각각 / 박진형 기자]

미국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

미 행정부 장관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 소수자인 사실을 공개한 인사입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시절인 2015년 '커밍아웃'을 했고 2018년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지난달 8년 9개월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호주 노동당 내각에도 성 소수자가 기용됐습니다.

주인공은 페니 웡 외교장관,

아시아계 첫 외교장관이라는 점도 이색적이지만 호주 최초 '커밍아웃'한 여성 연방의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웡 장관은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 역시 지역, 계층, 정권에 따라 성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젠더 X'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논바이너리 등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내년부터는 여권 이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평등, 포용,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위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 소수자 인권 옹호 의지는 외교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방송인 하리수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주에서는 '차별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애리조나 등에선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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