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2심도 주거침입죄만 인정

  • 4년 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2심도 주거침입죄만 인정

[앵커]

지난해 5월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1심처럼 강간미수죄는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인정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반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조씨의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