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도 다스 소유 인정 여부가 핵심

  • 4년 전
MB 2심도 다스 소유 인정 여부가 핵심

[앵커]

내일(19일) 선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최대 쟁점은 1심 때처럼 '다스는 누구 것이냐'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2심 재판 내내 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 나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전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 대부분은 이 다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면서 회삿돈 349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것으로, 다스 소유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스 소송비 대납액은 1심 단계에서 67억원이었다가 2심에서는 51억여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총 금액은 119억여원으로 전체 뇌물 혐의액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1심은 다스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한 여러 관계자 진술과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의 자금흐름 등 물증을 토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0년 전 수사에서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내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검찰이 개입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진술의 진위를 따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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