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 11개월 전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앵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성폭력이라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윤 기자.

[기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가해자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의 관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 이 씨가 고의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였던 복도 구석에서 7분 동안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과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가해자의 DNA.

또 범행 이후 '강간'이란 단어로 뉴스를 검색한 점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성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이 피해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항소심 재판은 이에 더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면서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0년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불복해 상고할 경우 신상공개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오늘 재판엔 피해 여성도 직접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재판이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며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신상공개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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