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됐지만…"일요일 광화문 집회 강행" 옥중서신

  • 4년 전
◀ 앵커 ▶

코로나 국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는 오늘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일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여는 보수집회는 야외 예배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시각,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밤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심사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는 전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보수정당들에 투표하라고 연설해 왔습니다.

구속된 전 목사는 유튜브에 대리인을 통해 6분 분량의 옥중 서신을 내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대리인]
"전광훈 하나만 구속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착각하고 도리어 저를 구속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전 목사는 특히 매주 일요일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형태로 진행하던 집회를 앞으로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 대리인]
"야외에서는 전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다시 거부한 셈인데, 전 목사는 다만 토요일 광화문 집회와 3.1절 집회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뒤 다시 고려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집시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횡령 등 다른 혐의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 영상제공: 너알아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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