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해역만 넓힐 뿐"…국회 비준 필요 없나

  • 4년 전
◀ 앵커 ▶

청해 부대의 확장된 작전 변경 한 가운데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원래 군을 해외에 파병할 때에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부대의 활동 반경만 커지는 거라서 따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리비아 정세가 악화되자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활동을 하던 청해부대가 급파됐습니다.

청해부대는 리비아에 남아있던 교민 3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작전 구역에 아덴만 해역 외에도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청해부대는 2014년 리비아, 2015년 예멘에서 교민 철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호르무즈 파병도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파병 연장안은 "선박의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파병 부대의 임무로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작전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석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이 연 900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파병"보다는 "파견"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이 여당 안에서조차 큰 논란을 일으킨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래 해적 퇴치였던 파병 목적이 달라졌다며, 국회 동의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회 동의를 문제 삼았지만, 파병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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