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 4년 전
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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