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엔]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헌재 최종판단 外

  • 4년 전
[오늘 오후엔]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헌재 최종판단 外

눈여겨 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헌재 최종판단

첫 소식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입니다.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4년여 만에 나오는 겁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세울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약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했죠.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일 합의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분데요.

외교부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라 공권력 행사가 아닌 만큼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일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해산된 만큼, 오늘 헌재의 판단 따라 외교적 파장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 지선 예비후보 후원금지 위헌일까…'이재명 헌소' 결론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역시 오후 2시에 판가름 납니다.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인 2018년 3월 청구한 소송인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지사 측은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 금지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주요일정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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