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 2년 전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개정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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