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개변론…"내용 위헌" VS "자격 없어"

  • 2년 전
'검수완박' 공개변론…"내용 위헌" VS "자격 없어"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중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검찰이 심판 자체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을 둘러싼 법무·검찰, 국회 간의 공방은 장외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변론 전,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선을 넘은 것'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법 개정의 내용, 절차, 목적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무력화한 위헌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제기 못하게 한 조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법무부장관,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회기 결정이나 국회의원의 탈당은 국회의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보장 받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수사권을 조정한 것으로 소추권을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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