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유출 밝히자는데…검찰 "통신기록 못 본다"
  • 4년 전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생활기록부가 검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영장 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고…"

생활기록부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논란이 일었고, 조씨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주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주 의원의 수신과 발신 내역 등이 담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의원이 통화를 한 사람 중 생기부 유출과 관련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을 불청구, 즉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의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영장만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생활기록부가 검찰을 통해 유출됐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통신 영장을 기각한 건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때와 경찰이 수사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신 영장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통화내용도 다수 보게 되는 만큼 향후 필요성이 더 인정되면 다시 청구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버와 한영외고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통신영장까지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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