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백만 원에 의원직 상실…황교안 대선 가도 변수?

  • 4년 전
◀ 앵커 ▶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잃거나 황교안 대표의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당 총선 출마 예상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23명.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도 벌금 5백만원만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피선거권이 5년동안 박탈돼 황교안 대표의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집니다.

이때문에 기소된 의원들은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천 가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기소된 한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공격할 것이고 유권자들도 좋지 않게 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채이배 의원 불법감금에 적극 가담하고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판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CBS 라디오 )]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든지 무죄가 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민주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는 사뭇 다릅니다.

5명이 기소됐지만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아니고 검찰의 명백한 편파 기소인 만큼 공천이나 선거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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