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쫓아와 위협해도…성폭행 안 했으면 '주거침입'?
- 4년 전
◀ 앵커 ▶
혼자 사는 여성을 집까지 몰래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의심되지만 대부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고생이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10분 뒤 한 20대 남성이 이 현관문 앞에 나타나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댑니다.
이 남성은 열흘 전쯤, 길을 잃은 이 여고생을 우연히 만나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은 정확한 동과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남성이 집까지 몰래 찾아온 겁니다.
[피해 여고생]
"엄청 무서웠죠. 다음 날에 학교 가지말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파트 4층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에겐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지난 9월 새벽, 서울 신림동에선 한 30대 남성이 귀갓길의 여성을 쫓아가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또 주거침입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대화를 시도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진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문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실행에 옮긴 게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위협 행위마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벌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후유증을 고려해 성폭행의 실행 여부를 좀 더 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집까지 몰래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의심되지만 대부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고생이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10분 뒤 한 20대 남성이 이 현관문 앞에 나타나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댑니다.
이 남성은 열흘 전쯤, 길을 잃은 이 여고생을 우연히 만나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은 정확한 동과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남성이 집까지 몰래 찾아온 겁니다.
[피해 여고생]
"엄청 무서웠죠. 다음 날에 학교 가지말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파트 4층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에겐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지난 9월 새벽, 서울 신림동에선 한 30대 남성이 귀갓길의 여성을 쫓아가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또 주거침입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대화를 시도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진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문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실행에 옮긴 게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위협 행위마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벌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후유증을 고려해 성폭행의 실행 여부를 좀 더 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