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려가는 김학의…'성범죄 혐의' 뺀다?

  • 5년 전

◀ 앵커 ▶

별장 성범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에는 자신을 보이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재수사 발단이 됐던 별장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진전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사흘 만에 김 전 차관을 다시 부른건 뇌물 혐의를 어느정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어제 새벽)]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가 최 모씨로 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별장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관련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과 닮은것 같긴 하지만 자신은 아니라며 피해 여성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보고 피해 여성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윤중천씨와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장 성범죄 동영상은 존재하지만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덮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밝히지 못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