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심사

  • 5년 전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58살 김모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김 씨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영장 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이 돌보미로 일하며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월 말부터 보름 동안 아동 학대 34건을 저질렀다고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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