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다음 달부터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5년 전

◀ 앵커 ▶

다음 보죠.

◀ 앵커 ▶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신선한 나물만한게 없죠.

하지만 함부로 산에 올라가 나물이나 약초를 따다간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 사범수사대를 현장 배치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등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과 불법 유통, 모집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입산통제구역에는 들어가기만 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산에 오를 땐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앵커 ▶

소중한 숲을 잘 보존하고 가꿔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의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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