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日 미쓰비시 자산 압류절차 돌입

  • 5년 전

◀ 앵커 ▶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는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입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사거나 팔수 없고 양도나 이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법원은 곧 압류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개 돼 유감"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미쓰미시 측이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내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결정이 내려진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도 여전히 소송 대리인단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는 자산매각 명령을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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