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청춘' 대법원도 인정…"육체노동 정년 65세"

  • 5년 전

◀ 앵커 ▶

대법원이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상한선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건데요.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30년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한 시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0년전보다 평균 수명이 10살 이상 증가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여건도 훨씬 개선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인구 상당수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도 반영했습니다.

60에서 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년 전엔 52%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1. 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도 남녀모두 7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마저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가동연한 즉 법원이 보는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상한선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9명이 노동연령 65세에 동의했고, 3명의 대법관은 63세 또는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노령화 현상을 겪은 일본과 독일 모두 법정 정년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7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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