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

  • 5년 전

◀ 앵커 ▶

서울시가 미세먼지 강제 저감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의 서울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모레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여 대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 조치 때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245만여 대 모두 서울시 진입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강제 진입 통제 등 불편을 피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이표 부장/매연저감장치 제작사]
"기존 노후 경유차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기존 대비 90% 이상 매연 저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조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 단축을 권고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많이 내보내는 공사 현장은 공사시간을 단축 운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안에 모든 서울 시내 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고 내년까지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부에도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