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철퇴'…오토바이도 집중 단속

  • 5년 전

◀ 앵커 ▶

서울시와 경찰이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트럭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단속공무원들이 승합차 한 대를 세웁니다.

뒷문을 열었더니 있던 좌석을 없애고 적재 공간을 넓혔습니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한 겁니다.

[단속 공무원]
"의자가 네 열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 열을 짐을 넣기 위해서 (없앴어요.)"

이번엔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 적발됩니다.

글자 윗쪽에 테이프를 붙인 건데, 현행법상 이렇게 번호판에 뭔가를 붙이면 불법입니다.

"번호판은 검은색 테두리 안에는 스티커나 다른 이물질을 붙이면 안돼요. 야간이나 CCTV에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런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전도등을 단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트럭, 소음방지장치를 없앤 차량 등이 주 단속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시속 90킬로미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3.5톤 이상의 트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임재민/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배달용 오토바이가 늘면서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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