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별도 보상"

  • 5년 전

◀ 앵커 ▶

KT가 화재로 인해 통신 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개월치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요금의 평균액이라고 KT는 설명했습니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T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선 것은 통신 장애가 장시간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로 인한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이 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아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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