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생리대에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

  • 6년 전

◀ 앵커 ▶

정부가 라돈 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침대나 생리대 같은 신체 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예고하고 앞으로는 방사능을 내뿜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 전단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만 국가에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원료물질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도 국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원료물질의 유통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가 허용되며 업체들은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의 취득, 판매 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침대나 생리대 같은 신체밀착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안위는 신체밀착 제품의 경우 원료물질을 소량만 사용해도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제품의 제조,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를 통해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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