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재구속?…신동빈, 오늘 2심 선고

  • 6년 전

◀ 앵커 ▶

오늘(5일) 관심이 가는 재판이 또 있는데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수십여 곳에 총 69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오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공판도 오늘 열립니다.

1심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이른바 '재벌 3·5법칙'이 이번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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