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오늘 2심 선고…'삼성 뇌물' 쟁점

  • 6년 전

◀ 앵커 ▶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형량은 1심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으로 하여금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72억여 원의 승마지원을 하도록 한 뇌물 혐의 등 16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을 인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최대 2백억 원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며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오고 있어 이번 선고 때도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에 조력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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