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뉴스 읽기] 'KTX 승무원 재판' 직권재심 요청…의미는?

  • 6년 전

◀ 앵커 ▶

이세옥의 뉴스 읽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죠.

대법정 기습 시위에 이어, 공식 면담 자리에서 1, 2심에선 부당 해고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KTX 승무원 재판'의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달라는 건데 여기서 톺아볼 대목, 직권재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권재심이란 형사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KTX 승무원 재판'은 해고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재심을 직접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뿐입니다.

이를 해고 승무원들이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해고 승무원들이 직권재심을 요청한 건 사법부에 결자해지와 자성의 뜻을 보여 달라고 촉구하기 위함은 아닐지요.

법조계에서는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과 복직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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