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 6년 전

◀ 앵커 ▶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수당을 달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밀린 수당을 다 주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요.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만 2천 502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다시 계산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여금 중 명절수당 100%를 제외한 7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밀린 수당을 추가로 주게 되면 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균/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회사가 (당시에) 지급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신의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회사가 그걸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판결난 직원들의 집단 소송은 노사가 앞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위한 압박 카드였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는 노조가 사실상 승소했는데 회사가 불복하자 노조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이 우려되니 밀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판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여금을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면 더 지급할 임금이 얼마나 될지, 노사 모두가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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