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강진, 소속사 몰래 번 행사 수익 분쟁 '패소'

  • 5년 전

연예톡톡입니다.

'땡벌'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강진 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 몰래 벌어들인 행사 수익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가수 강진 씨가 전 소속사와 벌인 수익금 분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 소속사 측은 "강진 씨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 몰래 연예활동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강진 씨측은 "정산 누락"이라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전 출연을 계약했거나 지인 부탁으로 무료 출연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누락된 정산금액이 있다고 판단해 "강진 씨가 이중 일부를 전속계약 비율에 맞춰 소속사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강진 씨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