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월호' 문건 재판부 배당 개입 정황

  • 6년 전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만든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요.

MBC 취재 결과 당시 법원 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까지 개입했던 정황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첨부문서 163번 항목.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일 만인 2014년 5월 5일 작성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그 옆에는 사법행정 남용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는 뜻의 C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사건 재판부 선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조단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철상/특별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
"광주지방법원으로 하느냐, 인천지방법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광주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결정한 뒤에도 재판부 배정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재판장에게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장의 성향과는 무관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문건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짓고, 사건 배당 등에 법원행정처 개입 여부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조사와 불투명한 자료 공개는 사법부가 세 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이고도 자정 능력은 부족한 조직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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