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 원장' 구속됐지만…남은 세금·과태료는?

  • 6년 전

◀ 앵커 ▶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임금 대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주면서 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보도를 지난달 해드렸는데요.

이 시설의 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남긴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4월 12일 뉴스데스크]
(월급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MBC보도 하루 만에 이 시설 장애인 6명이 모두 긴급구조됐습니다.

[피해 장애인]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기가 100% 낫다고…워낙 잘해주시니까…."

이 미인가 시설 원장 김 모 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3년간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9천600만 원을 가로챘고, 이들 이름으로 휴대폰도 만들어 자신이 썼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원장 (피해자의 통화 내용中)]
(여보세요.)
"야 나라고 하지 말고 매형이라고 해"
(네.)
"거기에다 얘기하지 말고 살짝 도망 나와서 전화해. 알았지?"

하지만, 김 씨가 장애인들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자동차 4대의 각종 세금과 과태료 체납액 2천만 원은 장애인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최석규/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수급자 관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지, 그건 조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년간 김 씨가 장애인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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