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시선] 낙태죄 위헌 소송, 오늘 공개변론

  • 6년 전

◀ 앵커 ▶

앵커의 시선입니다.

낙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현행법으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요.

오늘(24일) 오후,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찬성과 반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 영상 ▶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낙태 반대)]
"태아는 상황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일부이거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슬아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낙태 찬성)]
"여성의 출산에 대한 결정,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 앵커 ▶

정리해보죠.

좀 생소한 말인데,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조항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낙태를 도와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측의 주장, 이렇습니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지 여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 측, 이렇게 말합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다.

성폭행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지 않으냐, 라고요.

오늘 공개변론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낙태에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낙태죄를 재검토하라"는 건데, 정부 부처가 사실상 '법 폐지'에 찬성한 거죠.

보건복지부도 낙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낙태를 얼마나 하는지, 통계가 서로 다르니 확실히 밝혀두겠다는 의지입니다.

낙태, 6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즉 '낙태는 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렸던 겁니다.

팽팽했죠.

당시 결정문은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여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 이랬습니다.

이번에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넘었고요.

일부 생명윤리학자와 신학자들도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법무부가 어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을 내면서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교계 등,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헌법재판관 5명이 나란히 퇴임하는 오는 9월 이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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