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시선] 이명희 곧 소환…진에어 '불똥'

  • 6년 전

◀ 앵커 ▶

앵커의 시선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이 씨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8일) '앵커의 시선'은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혐의와 수사 상황, 또 딸 조현민 전 전무의 또 다른 갑질 의혹,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7일 이준범]

공사현장 직원들의 팔을 잡아채 몸을 밀치고,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중년 여성.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들을 조사한 경찰은, 이 중년 여성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추정됐던 대로, 가해자인 중년 여성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라고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명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폭행 영상이 처음 폭로됐을 때, 대한항공은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나왔고, 또 '처벌해달라'는 의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명희 이사장의 처지, 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와는 뚜렷이 다릅니다.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와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이명희 이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하며 평창동 자택 집안일을 도왔던 A 씨.

"하루가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다"고 했죠.

한 대한항공 직원은요, 이명희 씨가 하얏트 호텔 조경 담당 직원에게 화단의 화초를 뽑아 얼굴에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원들의 무릎을 걷어차고, 자택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까지, 이런 게 사실이라면, '폭행죄'가 아닌 '상습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구속 수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딸, 조현민 전 전무 사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5일 NT 박진주]

서울 남부지검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폭행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현민 씨가 던졌던 유리컵의 방향도 사람이 없는 쪽이어서, 법리상 폭행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당시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두 명 모두, 조현민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떠들썩했던 재벌 총수 딸의 갑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피해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혹시나, 이명희 이사장의 피해자에게도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직 운전기사는 '이명희 씨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몇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조 회장 자택 집사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죠.

이건 불법이 아닌지, 법조계의 의견, 잠시 들어보시죠.

◀ 영상 ▶

[심형훈/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피해자를 회유하는 경우하고, 협박하는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회유라고 하는 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게 되면은, 그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진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협박을 했을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가 적용돼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별도의 새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 앵커 ▶

보시는 건, 대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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