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09 뉴스데스크] 공직자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넘으면 과태료

  • 6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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