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관련법 개정에도 "변한 것 없어요"…교사 고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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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관련법 개정에도 "변한 것 없어요"…교사 고충 여전

[앵커]

내일(15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죠.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고쳐가며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A씨.

"제가 뒤로 돌아 있었고 학생은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주먹으로 3회에서 4회 가량 제 얼굴을 가격한…"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한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퇴 신청을 하며 처분 절차는 유야무야 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관리자들이 굉장히 그걸 꺼려하더라고요."

악성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겠다는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 시간에도 전화가 오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토했는데 갈아입힐 옷을 같이 보냈다. 학교에서 토하면 처리해달라…"

실제 교원단체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사에 대한 선호도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급여는 너무 적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학부모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교내에서는 업무를 너무 맡기는 통에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권 4법에 더해 교사의 업무 범위와 민원 관리 대책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날, 교사들은 더이상 동료를 잃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영식]

#교권 #변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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