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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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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