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 4개월 전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삭제 자료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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