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몸무게 늘린 혐의…항소심서 무죄

  • 3년 전
현역 피하려 몸무게 늘린 혐의…항소심서 무죄

고의로 몸무게를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93kg이던 A씨는 몸무게가 1년 사이 22kg 이상 늘어나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신체검사 전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고3 말에 이미 몸무게가 크게 늘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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