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 YTN

  • 13일 전
현행범이 체포에 불응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전기 충격기의 일종으로 총기 대신 널리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 용의자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얼마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의붓아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아버지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는데,

경찰서로 압송된 아버지는 잠시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1시간 반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보면 검거 대상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폭력적인 공격을 보일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대상자 또는 현행범인 경우 등에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하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할 때,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지금 숨진 이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의 목을 조르고 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테이저건이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배상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과거 2022년 경찰이 흉기난동을 벌인 40대 정신질환 여성을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제압했는데, 5개월 뒤 여성이 사망하자 법원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이유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대응의 적정한 수준을 놓고 경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약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무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 매뉴얼이 미흡하단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발사 관련 매뉴얼은 있지만 명중 뒤 매뉴얼이 없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훈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러니까 교육 훈...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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