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 8일 전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은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학원 옆에 새 학원을 내고 거짓말로 원생을 빼내려한 강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한 뒤 학생들에게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학원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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