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첫 통지

  • 2개월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의협 집행부를 시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차례차례 면허 정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간부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의대 증원 반대 집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교사한 혐의입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명하 /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지 들어오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보자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정부는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이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5천951명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의견 제시 기한인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석동은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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