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홍콩 ELS 배상안 발표..."0~100% 비율 차등" / YTN
  • 지난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제 이슈,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 H지수ELS 사태. 오늘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자세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기 전에 이번 ELS 사태로 인한 손실 현황. 과거에 유사한 다른 DLF 사태라든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커졌어요.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나요?

[주현수]
일단 DLF 같은 경우에는 7900억대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 ELS 같은 경우 한 18조 80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DLF 같은 경우 사실 전문 사무 투자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던 거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같이 포함해서 리테일 마켓에서 거래가 되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가 한 15.4조 원 정도 되고요.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3.4조원이니까 은행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된 케이스만 보면 이 숫자가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에 손실이 얼마나 날까를 추정해 보면 이게 약 5.8조에서 6조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액 대비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 비율을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라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마는 예상보다 상당히 세부적인 기준을 내놨어요, 당국이.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 그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20~60%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가산 또는 차감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현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프로도 나오고 있지만 판매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판매자, 즉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쪽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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