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열리나?...'미국 인도' 재심리 결정 / YTN
  • 2개월 전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으로 인도가 예정됐던 권도형 씨가 우리나라에서 죗값을 치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인도국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각 5일,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도형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 환송된 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미국의 인도 요청서가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했다고 봤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냈고, 전자로 보낸 요청서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씨의 인도국은 원점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권 씨 측은 최고 형량이 40년가량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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